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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전화 02-735-8994 (365일 24시간)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근거한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을 의미합니다. 관련하여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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