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가능 …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가능 …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가능 …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법무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스토킹범에게 법원의 선고 전에도 전자발찌를 채워 추가 피해를 예방할 길이 열리게 된다.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반의사 불벌' 조항도 폐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강했다.

우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한 '잠정 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등)을 추가했다. 현재는 기소 뒤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 추가 범행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 불벌' 규정도 폐지한다. 이 조항은 합의를 빌미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신당역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도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새로 담겼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현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시키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강력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며 "스토킹범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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