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본 상담소의 2023년 세입·세출 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16.
* 붙임 2023년 세입·세출 예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