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본 상담소의 2021년 세입·세출 결산, 2022년 세입·세출 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02.25
* 붙임 1. 2021년 세입·세출 결산서 1부.
2. 2022년 세입·세출 예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