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3.6.1.선고 2020도 5233판결

대법원2023.6.1.선고 2020도 5233판결

상담소 0 193 02.02 13:38

【판시사항】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갑이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상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갑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가 성립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5조의2 제1항, 제63조 제1항 제2호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5조의2 제1항, 제63조 제1항 제2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과 2013. 7. 1.경 이혼하고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고, 피해자 공소외 2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가정법원에서 ‘1. 2019. 5. 25.까지 피해자들의 주거 및 직장 100m 이내의 접근금지, 2. 2019. 5. 25.까지 피해자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2. 00:38경부터 00:53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이 정한 ‘가정폭력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에게 할 수 있고,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각 목이 정한 범죄를 의미한다.

2) 피고인이 2018. 1. 12. 20:30경 피해자 공소외 1의 몸을 끌어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9. 5. 24.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무죄가 확정된 위 공소사실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기 전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은 없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은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가정폭력범죄’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고(제2조 제1호제3호),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제2조 제4호).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은 판사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의 퇴거 등을 명하는 제도로서(제55조의2 제1항),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마련하여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신설되었다.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나.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의 가정폭력, 즉 ‘2016. 1. 31. 식칼을 들고 피해자 공소외 1을 협박한 행위(특수협박)’, ‘2017. 4. 24. 이불로 피해자 공소외 1을 뒤집어씌우고 몸으로 누른 행위(폭행)’, ‘2017. 7. 2.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 공소외 1을 따라가 걸어 잠근 방문 손잡이를 흔든 행위(재물손괴)’, ‘2018. 1. 12. 피해자 공소외 1의 몸을 끌어당기고 밀친 행위(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방법을 첨부하여 2018. 2. 21.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8. 11. 23. 피고인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위 2018. 1. 12. 자 폭행 사실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2019.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2019.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한편 위 피해자보호명령은 피고인의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9. 8. 2. 확정되었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 불이행죄가 성립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 등 불이행죄의 성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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